교원자격검정기준
중등학교 정교사(2급)
-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자
-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
- 교육대학원 졸업 시 성적이 75/100 이상인 자(선수과목 제외)
-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중등학교 부전공
-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(부전공 표시과목)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-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등)에 재직 중, 또는 앞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중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등)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
- 교육대학원 졸업 시 성적이 75/100 이상인 자(선수과목 제외)
-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- 반드시 표시과목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취득 가능함.
기본이수과목
-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영역(과목)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이수과목은 5과목(14학점)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-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명과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내용이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교육과정과 동일함을 인정받아야 한다.
- 과목 명칭이 전혀 다른 경우 ‘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'를 제출해야 한다.
- 2003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는 교직신청자는 모두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이수해야 할 기본영역 및 과목이 누락된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함.
교직이수과정
교직신청
- [전공및교직과목학점인정원]제출-신입생 중 모든 교직신청자 제출(입학 첫 주)
- 위 서식 작성시 학부 전공은 36학점 이상, 기본이수영역은 5과목(14학점이상) 인정받아야 함.
교과목 수강
- 교직과목(22학점)
- 교육대학원 졸업요건에 공통 8학점 이수가 필수임. 반드시 공통은 8학점 이수.
(논문을 써서 졸업할 경우 0학점 연구방법론은 추가 이수해야함.)
- 공통 8학점 이외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내용은 모두 교직보충으로 이수구분이 표기됨.
-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은 매학기 동일한 과목이 개설되나, 학부의 교직과목은 학기별로 나누어 개설되므로 유의바람.
- 전공과목(50학점)
- 교육대학원 졸업요건에 전공 16학점 이수가 필수임.
- 전공과목 이수 시 교과교육영역은 4학기 주기로 개설되므로 개설 학기를 미리 확인하여 이수 요망.
- 기본이수과목은 5과목(14학점)이상 이수해야 하므로, 입학 시 기본이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부족한 기본이수과목을 염두하여 수강신청함.
- (표시과목)교육론은 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영역으로 동시에 인정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취득 요건에 중복인정 된 학점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.
-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반드시 본인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이수함.
보충과목 수강
- 교직과목이나 전공과목의 보충과목(선수과목)은 매 학기 4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며, 재학기간 중 20학점까지 허가한다.
교육실습
학교현장실습
-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교육실습을 받아야 함.
- 교육실습을 수강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실습비를 해당 실습기관에 납부해야 함.
- 교육실습은 교과교육영역 교과 수강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함.
- 교육실습은 학부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매년 4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.
- 교육실습절차 : 6월 말 공고 이후 진행[관련서식은 특수대학원 홈페이지에 있음]
- 9월초까지 본인의 모교를 중심으로 실습학교를 섭외함 (방문시 실습의뢰 공문 전달-교학팀 발급)
- 교육실습신청서 제출 - 수강신청 :인트라넷
- 교육실습사전설명회 : 3월말(교육실습책자, 이름표 수령)
- 교육실습실시 : 해당학교 일정에 따라 실시
- 교육실습평가회 :5월말 / 11월말
-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
-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(자격종별 무관)
-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(기간제 교사,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)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
교육봉사활동
- 각종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, 전공분야 관련 사회교육기관에서 보조교사나 봉사활동 참여관찰활동을 의미함.
- 1학점 당 30시간 이상 활동함.
- 교육봉사 1, 교육봉사 2, 두 과목을 원하는 학기에 수강 신청함.
- 교육봉사활동 시설은 본인이 섭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매 학기말 이수확인서를 교학팀으로 제출하면, 다음 학기 성적으로 반영함.